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아파트관리업체의 60세 이상 직원도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276회신일 2023.06.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관리업체의 60세 이상 직원도 감면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8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열거된 부동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직원이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열거된 부동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요건과 주된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인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부동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회사의 60세 이상 소속자이다.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부동산업(아파트관리사무소 포함)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회사 소속 60세 이상인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질의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부동산업(아파트관리사무소 포함)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회사 소속 60세 이상인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직원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회답

질의인의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부동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회사 소속 60세 이상인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276 (2023.06.28 회신), "아파트관리업체의 60세 이상 직원도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94)
원 제목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