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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견 보상금과 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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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습득 또는 매장물 발견으로 받은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문화재 발견 신고에 따라 받은 보상금과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유실물 습득 또는 매장물 발견으로 받은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비과세는 법규 준수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신고·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금액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화재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 발견 신고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은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한한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은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한한 것입니다.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1호에 따라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문화재 발견 신고 보상금·포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은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한한다.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1호에 따라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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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0195 (2024.02.26 회신), "문화재 발견 보상금과 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78)
- 원 제목
- 문화재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문화재 발견 신고 보상금・포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