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관광공사가 대신 지급한 지자체 상금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3689회신일 2016.05.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광공사가 대신 지급한 지자체 상금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09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단체장이 수여하고 관광공사 사장이 대행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방관광공사가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금을 대신 지급할 때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단체장이 수여하고 관광공사 사장이 대행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당 기관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상금을 수여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관광공사 사장이 지급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69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금을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관광공사가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당 기관이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업무협약에 따라 관광공사 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3689 (2016.05.09 회신), "관광공사가 대신 지급한 지자체 상금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07)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시상하는 상금을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관광공사가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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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