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4702회신일 2023.05.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30

원칙적으로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다.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수입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다. 당해 연도 12월에 연차수당이 확정되어 지급되면 당해 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질의다. 당해 연도 12월에 연차수당이 확정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질의인이 당해 연도의 12월에 연차수당이 확정되어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3【연차수당의 수입시기】에 따라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질의인이 당해 연도의 12월에 연차수당이 확정되어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2020.4.7.)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2008.3.19.)

정제 정리

질의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귀속시기.

회답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3【연차수당의 수입시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입니다.

질의인이 당해 연도 12월에 연차수당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됩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2020.4.7.)

·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2008.3.19.)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702 (2023.05.30 회신),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53)
원 제목
1년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귀속시기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