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 때 확정된 연차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회신일 2020.04.0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때 확정된 연차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07

연차근로 수당은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다.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수당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근로 수당은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다. 퇴직할 때까지 받지 못한 수당은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했으나 퇴직할 때까지 관련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에 퇴사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지급받게 되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86

본문(원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所定)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부여될 연차를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어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

회답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所定)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 (2020.04.07 회신), "퇴직 때 확정된 연차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41)
원 제목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부여될 연차를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어 연차수당을 당해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