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개별 근로계약도 퇴직소득 정산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2258회신일 2024.01.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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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별 근로계약도 퇴직소득 정산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22

세액정산 대상인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과 조직변경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개별 근로계약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액정산 대상인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과 조직변경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명예퇴직금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 근로계약과 조직변경 과정에서 퇴직소득 세액정산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명예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답

원천세과-96

본문(원문)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3.12.15.), 서면-2022-법규소득-4646('23.12.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함께 지급받은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이 아닌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별 근로계약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2.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회답

1. 세액정산 대상인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3.12.15.), 서면-2022-법규소득-4646('23.12.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3.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함께 지급받은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이 아닌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소득세법」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2258 (2024.01.22 회신), "개별 근로계약도 퇴직소득 정산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42)
원 제목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 조직변경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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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