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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와 숙박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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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관련 여비·숙박비는 사업소득에, 강연 관련 교통지원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용역 대가에 포함된 교통지원비와 숙박비 등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재 관련 여비·숙박비는 사업소득에, 강연 관련 교통지원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 제공의 대가와 유사한 성질이면 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작가 등이 특정기사의 취재업무를 수행하며 사진료와 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와 숙박비를 받는 경우가 제시됐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와 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를 받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제공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대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732, 1997.03.12.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제도46011-11575, 2001.06.1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는 강연료ㆍ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에 교통지원비, 숙박비 등이 포함된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46013-732, 1997.03.12.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취재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진료·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제도46011-11575, 2001.06.18.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에는 강연료·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732 취재 여비와 숙박비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 제도46011-11575 강사의 원고료와 교통지원비도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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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2873 (2023.10.05 회신), "교통비와 숙박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33)
- 원 제목
-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에 교통지원비, 숙박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