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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도 시행규칙상 휴직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규정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휴직의 범위에 퇴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 제1호나목의 휴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의료목적의 연금수령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퇴사는 휴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4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 제1호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 제1호나목의 휴직에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 제1호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1항제1호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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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 (<time datetime="2017-08-21">2017.08.21</time> 회신), "퇴직도 시행규칙상 휴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75)
- 원 제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제1호나목 휴직의 범위에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