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사 피해 보상금은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15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사 피해 보상금은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제외되지만 생활 불편 사례금이나 이의 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건설공사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제외되지만 생활 불편 사례금이나 이의 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축물공사의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피해와 관련하여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손해배상금, 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일 수 있다.

질의요지

유사한 해석사례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2018.11.30.)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유사한 해석사례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2018.11.30.)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2018.11.30.)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158 (<time datetime="2023-08-29">2023.08.29</time> 회신), "공사 피해 보상금은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94)
원 제목
건설공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