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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지원금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지자체 주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해 받은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유사 사례의 지원금은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지자체 주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유사 사례에서는 학생이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일 경험수련생으로 참여해 지원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지자체주관 직업교육훈련 등에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지자체주관 직업교육훈련 등에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 2022.10.26.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지자체 주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자체주관 직업교육훈련 등에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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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1461 (2023.03.14 회신), "직업교육훈련 지원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86)
- 원 제목
- 지자체 주관으로 건설기능인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훈련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