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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투자원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이 자산수증이익인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원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익금은 자본·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한 순자산 증가 거래의 이익이나 수입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하였다.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그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회답
법인세과-287
본문(원문)
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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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483 (<time datetime="2025-02-17">2025.02.17</time> 회신),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34)
- 원 제목
- 원금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