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임대·재건축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709회신일 2025.02.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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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임대·재건축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05

재건축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다른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수지분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재건축주택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다른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거주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소수지분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서 소득령§156의2⑤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같은 영 제20항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장기임대주택 및 재건축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같은 영 제20항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709 (2025.02.05 회신), "상속·임대·재건축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28)
원 제목
소수지분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소득령§156의2⑤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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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