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사망 후 며느리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상속증여-00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비속 사망 후 며느리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해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9.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9.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다. 그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는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상속증여-0089 (<time datetime="2025-02-10">2025.02.10</time> 회신), "직계비속 사망 후 며느리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82)
원 제목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업상속공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