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외국배당금은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국조-2997회신일 2025.01.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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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1.21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 5%는 공제한도 계산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자회사 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 5%는 공제한도 계산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았다. 그중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은 5%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5%)은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5%)은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5%)은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2997 (2025.01.21 회신),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외국배당금은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357)
원 제목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되지 않는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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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