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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되지 않은 외국배당금은 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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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 5%는 공제한도 계산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자회사 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 5%는 공제한도 계산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았다. 그중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은 5%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5%)은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5%)은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5%)은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4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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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2997 (2025.01.21 회신),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외국배당금은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357)
- 원 제목
-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되지 않는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