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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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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계량적·비계량적 평가로 확정되는 성과급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135조 적용 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차등 지급한다.
질의요지
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그 소득 지급일(같은 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상여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회답
해당 성과급 상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그 소득 지급일(같은 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4의3조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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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관리-0375 (2025.02.10 회신), "성과급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147)
- 원 제목
- 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