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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다.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 2024.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 2024.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2024.12.30.)에 따르면,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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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942 (2025.01.23 회신), "농어촌주택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927)
- 원 제목
-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