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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보수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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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라면 국내에서 받은 보수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국외근로 보수를 국내에서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라면 국내에서 받은 보수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이며 원양어업 선박과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500백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 근로의 대가는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500백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의 대가를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500백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의 대가를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은 경우 국외근로자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500백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의 대가를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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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2794 (2024.11.21 회신),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보수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750)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에 따라 국외근로자 비과세 규정 적용이 달라지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