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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로 취득한 주식의 출자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일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전환사채를 전환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출자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자일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주식 등의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다. 출자일부터 3년 경과 여부가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서 규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이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서 규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이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출자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서 규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이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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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자본거래-3004 (2024.12.24 회신), "전환사채로 취득한 주식의 출자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329)
- 원 제목
- 전환사채 취득의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출자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