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자본거래-3675회신일 2024.11.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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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20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인지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질의자는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며 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주주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61

본문(원문)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96, 2013. 10. 18., 재산세과-1238, 2009. 06.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61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96, 2013. 10. 18., 재산세과-1238, 2009. 06.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자본거래-3675 (2024.11.20 회신),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301)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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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