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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정사업본부가 받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 규정된 것은 제외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32
본문(원문)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에 대한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2007.11.1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19호((구)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구)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2007.11.1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 규정된 것은 제외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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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4194 (2024.11.26 회신), "체납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258)
- 원 제목
- 우정사업본부가 수취하는 체납처분압류 전자 송달수수료가 면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