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고가 겸용주택의 비과세 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식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 지분의 양도가액 비율을 곱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고가 겸용주택 지분 중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지분의 과세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식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 지분의 양도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 비율은 해당 지분 양도가액이 주택부분 전체와 부수토지 양도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1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1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가 겸용주택의 지분별 취득시기가 달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겸용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지분의 12억원 초과 해당분을 계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고가주택의 주택부분 중 일부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고가주택의 비과세부분의 과세 양도차익은 소득령§160①(1)의 산식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부분의 양도가액이 전체 주택 부분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비과세부분의 과세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156(2024.12.18.)
본문(원문)
고가 겸용주택의 지분별 취득시기가 달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이 포함된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지분의 과세 양도차익(12억원 초과 해당분)은 같은 영 제160조제1항제1호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산식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이 그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전체와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분별 취득시기가 달라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이 포함된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지분의 과세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고가 겸용주택의 지분별 취득시기가 달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이 포함된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지분의 과세 양도차익(12억원 초과 해당분)은 같은 영 제160조제1항제1호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산식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이 그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전체와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제1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855 (2024.12.18 회신), "고가 겸용주택의 비과세 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231)
- 원 제목
- 고가주택 비과세부분의 과세 양도차익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