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자는 누구이며 보수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2103회신일 2024.10.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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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투자조합의 납세자는 누구이며 보수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07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진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별로 신고·납세하며, 해당 보수는 양도비가 아니다.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와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진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별로 신고·납세하며, 해당 보수는 양도비가 아니다. 양도비는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서 구성원별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다. 조합은 대표조합원에게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 구성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구성원별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05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 구성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구성원별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2020. 07. 31., 부동산거래관리과-419, 2010. 03. 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 구성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구성원별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2020. 07. 31., 부동산거래관리과-419, 2010. 03. 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자본거래-2103 (2024.10.07 회신),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자는 누구이며 보수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229)
원 제목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성과보수가 양도세 필요경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