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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구조잠수정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심해구조잠수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잠수정의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심해구조잠수정을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기존 해석사례에는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면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질의요지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심해구조잠수정이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39
본문(원문)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심해구조잠수정이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70, 2013.07.24.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소관임
정제 정리
질의
심해구조잠수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회답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질의의 심해구조잠수정이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에서는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며, 윤활유의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는 관세청 소관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5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6조제22호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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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2767 (2024.07.31 회신), "심해구조잠수정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803)
- 원 제목
- 심해구조잠수정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