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허가주택 양성화 설계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5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주택 양성화 설계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설계도서 작성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주택 양성화를 위해 건축사에게 지급한 설계도서 작성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설계도서 작성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주택의 양성화 절차를 거친 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허가주택의 양성화 허가를 위한 설계도서 등의 작성비용을 건축사에게 지급하였다. 양성화 절차를 거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허가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를 위한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양성화 허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비용”은 소득법§97①

(2) 및 소득령§163③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과정에서 「양성화 허가를 위한 설계도서 등」작성비용을 건축사에게 지급하고 양성화 절차를 거친 후 양도하는 경우, 건축사에게 지급한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의 양성화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양성화 허가용 설계도서 작성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인지 여부.

회답

무허가주택의 양성화 과정에서 「양성화 허가를 위한 설계도서 등」 작성비용을 건축사에게 지급하고 양성화 절차를 거쳐 양도한 경우,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556 (<time datetime="2024-09-10">2024.09.10</time> 회신), "무허가주택 양성화 설계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61)
원 제목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설계도서 작성비용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