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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 폐기 보상금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은 사업소득이지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작물재배업자가 공익사업으로 감나무를 폐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은 사업소득이지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과 동법 제12조 제2호 바목의 비과세 요건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5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보상금은 하천부지에 심어 관리하던 감나무의 폐기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47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소득이 동법 제1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하천부지에 심어 관리하던 감나무를 폐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
회답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소득이 동법 제1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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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465 (2024.10.08 회신), "감나무 폐기 보상금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644)
- 원 제목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하천부지에 심어 관리하던 감나무의 폐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