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유한책임회사의 잉여금 분배는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261회신일 2024.09.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한책임회사의 잉여금 분배는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03

해당 잉여금 분배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직변경 후 유한책임회사가 잉여금을 분배할 때 배당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잉여금 분배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에 따른 분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3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액은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한책임회사가 「상법」제287조의37에 따라 잉여금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한책임회사가 「상법」제287조의37에 따라 잉여금을 분배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유한책임회사가 「상법」제287조의37에 따라 잉여금을 분배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 후 잉여금을 분배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회답

유한책임회사가 「상법」제287조의37에 따라 잉여금을 분배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261 (2024.09.03 회신), "유한책임회사의 잉여금 분배는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25)
원 제목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 후 특정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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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