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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임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받으며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에 따라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에 따라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는다. 이때 임금상당액 외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으면서 그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회답
소득세과-33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으면서 그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에 따라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으면서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8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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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4233 (2024.02.19 회신), "미지급임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404)
- 원 제목
- 법원판결로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