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산 증여재산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2521회신일 2024.05.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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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산 증여재산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07

공제 대상은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다.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이 가산되어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공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액 공제 계산방법

회답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 이는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2521 (2024.05.07 회신), "가산 증여재산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042)
원 제목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액 공제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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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