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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성과급으로 준 자기주식은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수령한 대가를 뺀 자기주식 시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부 수령한 대가를 뺀 자기주식 시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급여지급기준 내 금액에 한하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도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였다. 임직원으로부터 일부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면 임직원에게서 일부 받은 대가를 차감한 자기주식의 시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임원은 급여지급기준 내의 금액에 한합니다.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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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77 (2002.05.07 회신), "임직원 성과급으로 준 자기주식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99)
- 원 제목
-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은 손금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