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조합이 낸 외국세액을 조합원이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국조-0662회신일 2024.03.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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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29

조합원은 해당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그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다.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낸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은 해당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그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다. 현지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 조합원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785

본문(원문)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이하 ‘쟁점세액’)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소득세법」 제57조 또는「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쟁점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현지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합원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소득세법」 제57조 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세액은 현지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국조-0662 (2024.03.29 회신), "조합이 낸 외국세액을 조합원이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583)
원 제목
벤처투자조합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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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