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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낸 외국세액을 조합원이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은 해당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그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다.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낸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은 해당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그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다. 현지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 조합원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785
본문(원문)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이하 ‘쟁점세액’)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소득세법」 제57조 또는「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쟁점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현지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합원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소득세법」 제57조 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세액은 현지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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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국조-0662 (2024.03.29 회신), "조합이 낸 외국세액을 조합원이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583)
- 원 제목
- 벤처투자조합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