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지분 유상감자 시 특례가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2059회신일 2022.12.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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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22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업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유상감자할 때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7년 이내 줄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을 승계한 뒤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유상감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유상감자 시에는 추징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7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처분 후에도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유상감자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처분 후에도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2059 (2022.12.22 회신), "특수관계인 지분 유상감자 시 특례가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95)
원 제목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유상감자 시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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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