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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지분 유상감자 시 특례가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업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유상감자할 때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7년 이내 줄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을 승계한 뒤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유상감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유상감자 시에는 추징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7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처분 후에도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유상감자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처분 후에도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3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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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2059 (2022.12.22 회신), "특수관계인 지분 유상감자 시 특례가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95)
- 원 제목
-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유상감자 시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