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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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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므로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제 대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므로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비나 교육비의 비과세는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생활비 또는 교육비 비과세 범위가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008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민법」제974조 상의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민법」제974조상의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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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0088 (<time datetime="2022-01-28">2022.01.28</time> 회신),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77)
- 원 제목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