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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수수료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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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예정비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시공사에 준 분양대행수수료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총공사예정비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 당시 추정 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예약매출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작업진행률로 인식한다. 법인은 시공사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분모)」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함
회답
법규과-3031
본문(원문)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함에 있어,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이 시공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총공사예정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시공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총공사예정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함에 있어,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이 시공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총공사예정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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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393 (2023.12.04 회신), "분양대행수수료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65)
- 원 제목
-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산정 시 「시공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