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0429회신일 2023.07.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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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11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75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3529, 2022.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3529, 2022.12.07.”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0429 (2023.07.11 회신), "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43)
원 제목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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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