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탁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익자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273회신일 2023.08.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익자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30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된 신탁재산 소득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귀속자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조의3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킨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의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삭제<2024.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원천징수된 신탁재산 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222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수탁자가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등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지급받은 후 이를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원천징수된 신탁재산 소득을 지급받은 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소득 귀속자.

회답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조의3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수탁자가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등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지급받은 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273 (2023.08.30 회신), "신탁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익자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78)
원 제목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않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