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유 임대주택 지분의 추가 취득분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0207회신일 2023.07.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 임대주택 지분의 추가 취득분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04

추가로 취득한 지분의 임대기간은 그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부터 계산한다.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다른 소유자 지분을 취득했을 때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추가로 취득한 지분의 임대기간은 그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부터 계산한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후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지분을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시 임대기간은 추가 취득한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 부터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지분을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시 임대기간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추가 취득한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 부터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다른 공동소유자 지분을 취득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지분을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시 임대기간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추가 취득한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 부터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0207 (2023.07.04 회신), "공유 임대주택 지분의 추가 취득분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81)
원 제목
공동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후 별도세대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