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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체결과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의 실제 수행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이론에 소유한 서버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매매하고 임대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버 매매와 임대를 위한 고객 계약 및 대금결제 등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640
본문(원문)
일본법인이 이론에 소유한 서버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매매 및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일본법인의 서버 매매 및 임대를 위하여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서버 매매 및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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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1129 (2023.06.16 회신),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24)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