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은 고용·급여 계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6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인은 고용·급여 계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정기간의 고용인원에는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정규직이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산정기간의 고용인원에는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4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 제5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했다. 상속개시 후 해당 공동상속인은 가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668

본문(원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하“가업기업”이라 함)의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고 가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된 경우, 해당 공동상속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이하“산정기간”이라 함)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기준고용인원”이라 함)을 계산할 때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당 공동상속인의 총급여액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산정기간의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에서는 제외(단,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함)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7항에 따라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인이 가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공동상속인을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인은 산정기간의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공동상속인의 총급여액은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되, 산정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있으면 포함한다.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계산할 때는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해당 공동상속인을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691 (<time datetime="2023-03-15">2023.03.15</time> 회신), "공동상속인은 고용·급여 계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12)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업상속공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