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 사업장도 없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108회신일 2022.02.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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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10

국내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도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도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사실과 국내의 고정된 사업 장소 부재가 함께 요구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도 사업을 위한 고정된 거래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50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2, 2015.9.30.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내에 사업을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장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유무.

회답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에 사업을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도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108 (2022.02.10 회신),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 사업장도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44)
원 제목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유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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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