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도 없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2회신일 2015.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도 없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30

국내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도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도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다. 법인세법 제94조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점과 국내의 고정된 사업 장소가 없다는 점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9.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에 사업을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도 없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이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14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내에 사업을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조에 따른 사업장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유무

회답

국내에 사업을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조에 따른 사업장이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2 (2015.09.30 회신),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도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52)
원 제목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 유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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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