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환매조건부 주식의 배당상당액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5950회신일 2023.10.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조건부 주식의 배당상당액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04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다.

환매조건부 주식 매도 후 매수인에게 받은 배당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규정이 적용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임

회답

법규과-253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세제과-318, 2023.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8, 2023.09.27.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임(「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제2안) 기타소득 과세대상임(「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8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에게서 받은 배당상당액이 배당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제1안인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타당하며,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5950 (2023.10.04 회신), "환매조건부 주식의 배당상당액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22)
원 제목
주식의 환매조건부 거래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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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