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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주식의 배당상당액은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다.
환매조건부 주식 매도 후 매수인에게 받은 배당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규정이 적용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임
회답
법규과-253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세제과-318, 2023.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8, 2023.09.27.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임(「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제2안) 기타소득 과세대상임(「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8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타당함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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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5950 (2023.10.04 회신), "환매조건부 주식의 배당상당액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22)
- 원 제목
- 주식의 환매조건부 거래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