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유지 불하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868회신일 2023.07.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유지 불하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19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국유지 위 주택을 취득한 뒤 별도 불하대금으로 취득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유지 위의 주택을 먼저 취득하였다. 이후 주택의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국유지 위 주택 취득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84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그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후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시기.

회답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868 (2023.07.19 회신), "국유지 불하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31)
원 제목
국유지 불하 유상 취득한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