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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고 어디까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구분하며,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과세소득 범위를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구분하며,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 특례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과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과세소득의 범위.
회답
거주자·비거주자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합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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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회신),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고 어디까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31)
- 원 제목
- 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과세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