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부동산 소유권 확보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177회신일 2022.12.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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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27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된다.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된다. 실제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려 했다. 이를 위해 다른 상속인에게 금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3698

본문(원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의 경우와 같이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 건의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의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한다.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중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177 (2022.12.27 회신), "상속부동산 소유권 확보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88)
원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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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