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2189회신일 2022.09.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16

합병법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불산입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은 뺀다.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불산입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은 뺀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3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한 뒤 「법인세법」의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80의4⑥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세무조정사항 추인함

회답

법인세과-130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후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에 따라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은 빼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과-130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후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에 따라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은 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189 (2022.09.16 회신),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55)
원 제목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발생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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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