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균등유상감자도 상속인 지분 감소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6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균등유상감자도 상속인 지분 감소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유상 균등감자는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가 상속세 추징 사유인지 물었다. 주식·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유상 균등감자는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상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유상으로 균등감자했다. 이로 인한 상속인의 지분 감소와 상속세 추징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3699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후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유상으로 균등감자한 경우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따른 상속세 추징대상인지.

회답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639 (<time datetime="2022-12-27">2022.12.27</time> 회신), "균등유상감자도 상속인 지분 감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31)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인의 지분감소에 따른 상속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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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