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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이 아닌 법인도 비용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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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인대상 여부가 공제 적용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84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의2조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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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1519 (2022.06.13 회신), "확인대상이 아닌 법인도 비용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26)
- 원 제목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