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국조-0946회신일 2022.09.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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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22

질의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판단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외국법인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가 판단의 전제가 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회답

법규과-2712

본문(원문)

질의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질의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질의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국조-0946 (2022.09.22 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99)
원 제목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신고‧납부의무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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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