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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기준 외국법인세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자별 부담액이 확인되면 내국법인이 실제 부담한 세액은 공제 대상이다.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별 부담액이 확인되면 내국법인이 실제 부담한 세액은 공제 대상이다. 공동사업계약서와 외국 과세당국의 납부영수증 등으로 부담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대해 외국정부가 소득 외의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외국법인세를 과세했다. 세액은 해외과세당국에 공동사업체 명의로 납부됐다.
질의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제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977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법인세액을 해외과세당국에 공동사업체 명의로 납부하였으나, “공동사업계약서” 및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된다면 내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되고 공동사업체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법인세액을 해외과세당국에 공동사업체 명의로 납부하였으나, “공동사업계약서” 및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된다면 내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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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4273 (2022.11.16 회신), "수입금액 기준 외국법인세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96)
- 원 제목
-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