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376회신일 2022.01.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28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이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15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이며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규과-394

본문(원문)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3, 2021.11.29.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3, 2021.11.29. 참조)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376 (2022.01.28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81)
원 제목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